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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주택의 구분(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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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듣는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개념 차이 - 건축법 vs 주택법]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으로 규정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원룸형 주택을 포함.
1. 단독주택
-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건축법)
-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 (건축법)
- 다중주택이란, 건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독립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시설
- 즉,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주택으로 기숙사 형태의 원룸등이 이에 해당함.
- 건축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2. 공동주택
- 각 호수별로 독립적인 주택
- 하나의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 공동 주택은 부지와 층수에 따라, 분류되며, 공동 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다 (건축법)
[가구와 세대의 구분]
가구와 세대는 소유권으로 그 개념을 나눌 수 있음
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
세대는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
아파트를 생각하면 쉬움. 아파트는 세대로 구분되며, 각 집별 등기가 되기 때문
3.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 (면적 등은 위 표 참고)
- 다가구 주택의 집주인은 한 명
- 다세대 주택은 집주인이 여러 명
5개 주택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면, 주택 1채를 보유한 것임.
5개 주택으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면, 주택 5채를 보유한 것임.
4.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것
5.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것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200평) 이하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 각의 동으로 구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 4층 이하면,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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