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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부분의 연면적/ 건축면적, 높이 산정 본문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옥상부분의 연면적/ 건축면적, 높이 산정

ARCHENEER 2020. 10.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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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상부분 연면적, 건축면적

  • 옥상부분(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등),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다락(층고 1.5m 이하 (경사지붕의 경우: 1.8m 이하인것)은 연면적, 바닥면적에서 제외

2. 건축물 높이/ 계단실 기준

  •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1. 건축면적의 1/8 이하일 경우
- 12m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건축물 높이에 산입
- 옥탑 등이 2이상인 경우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함.

2.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
- 전부산입
-  옥탑 등이 2이상인 경우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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