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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준비편(4)- 통신판매업신고
ARCHENEER
2020. 5. 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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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
-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3공에서 발급해 줌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등록을 하신 분이라면, 판매자 정보에서 발급 가능
[사업자 등록]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정보 (좌측 하단 위치) -> 사업자 전환
[구매안전 확인서 발급]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 판매자 정보 (좌측 하단 위치) -> 심사내역 조회 -> 우측 상단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PDF 파일로 출력해 보관)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1. 검색창에 " 정부 24" 검색
2. 홈페이지 중앙부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로 검색
3. 신청 서비스 내, "통신판매업 신고-시, 군, 구"란 신청 클릭 (하기 노란색)
4. 공인인증서 로그인
5. 통신판매업 신고 작성 페이지 접속 (해당 사항 기입)
6. 인터넷 도메인 이름 검색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 스마트 스토어 전시관리 -> 스토어 관리
7. 구매안전 확인증 첨부 (jpg 파일)
* pdf 파일 가지고 있다면, "EZPDF EDITOR"검색해서 다운로드하여서 변경하면 됨.
7. 신청완료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
머리속에 생각만..말만 하지말고..무조건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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