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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민식이법?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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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입니다.
오늘도 한 보험 업체에서 "민식이법"때문에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 5월부터 바뀐다고,
그전에 좋은 상품 들라는 전화를 받은 필자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언급하는 민식이법. 과연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법을 정리하다 보니, 법 자체의 필요성은 느끼나, 형평이라는 말을 써야 할지.. 타 범죄의 처벌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1. 민식이법 개요
-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
-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2. 개정안 전문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으로 나뉘는데,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 과실로 스쿨존 내부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
* 타 법률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가집니다.
3. 논란(법리적 문제)
- 과잉 처벌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대두.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민식이법 이전부터 자전거 탑승 어린이를 보행자로 볼 정도로 어린이 입장에서 운전자의 잘못을 크게 본다.
- 이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시,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이라는 법 집행 입장에서 책임을 지우기 좋은 사고 사유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전방주시태만이란, 실제로 전방을 주시했는가와 관계없이 사고가 일어나면 거의 무조건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했으니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덮어 씌운다는 논리임.
- 운전자의 유무죄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 여부, 실제 사고의 원인을 일으킨 주체와는 무관하게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전가되는 것으로 고의로 벌이는 중범죄와 같은 카테고리로 취급하는 것이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임.
- 고의로 일으킨 폭행치사가 3년 이상, 살인이 5년 이상의 형량인 것과 비교하면 더 무기징역이 가능한 민식이법의 처벌 기준에 논란이 있음.
-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가 '보행자(어린이) 측의 과실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생긴 사고가 '고의로 벌어진 살인'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점.
- 철도 기관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내도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이다(철도안전법 제78조 제3항 13의 5).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분명 취지는 좋은 법인데,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함께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이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더욱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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