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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비상용 승강기 및 승강장 (방화구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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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용 승강장 및 승강장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 및 구조작업을 위해 소방대원들은 화재층으로 신속한 이동을 필요로 한다,
소방대원 이 화재발생지점에 도착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고가 사다리차와 비상용 승강기의 이용이다.
저층부 화재 에는 계단 및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화재지역에 도달할 수 있지만
고층건물에는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비상용 승강기의 이용이 필수적이다.
아파트의 경우 과거에는 16층이상인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10층이상으로 해당 규정을 강화하였다. 아파트는 화재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크며 2열 주차 및 고가사 다리차의 회전곡률반경의 부적합 등으로 고가사다리차 전개가 곤란하여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한 소방대원의 화재지점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방대원이 화재지점에 진입하기 위해서 개인보호 장비와 화재진압장비를 착용하고
수직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막대한 체력을 소모하게 되므로 화재진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용 승강기설치를 요구 한다.
그림 1.2.13.1과 같이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면적은 6㎡ 로 소방대 활동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라 할 수 있 으므로 승강장내에 소화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애물은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비상용승강기 승강 장면적은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지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설계자는 규정에만 충실하고자 하여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규격도 6㎡ 로 최소한의 규정으로 설치한다.
따라서 설계자의 경험과 건축물의 특성, 거주자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강장의 면적도 달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설계자의 몫이 될 것이다.
그림 1.2.13.2와 같이 비상용승강기승강장 출입구에서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30m 이하로 하고,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을 30개 층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하며,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으로 인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상용 승강장 출입구에서 공지까지의 거리를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대상건축물에서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외부 출입구의 위치가 설계변경 되거나,
거리 측정을 잘못하여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피난층에서 옥외로의 출구의 위 치가 설계변경 되는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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