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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건축물의 허용오차 (설계도면과 다른 건물이라도 허용오차 이내면 사용승인 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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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그 뒤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https://daejipo2837.tistory.com/541?category=909302
1. 건축물의 허용 오차
건축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4. 6. 3.>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 6. 25., 일부개정]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12. 11.>
2. 허용오차의 해석 문제
건축법 26조는
“대지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여
대지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후 지어진 건축물 등의 실제 측정값이 건축기준에 맞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이 점에 대해
“위 건축법 26조의 허용오차는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유권해석하였다.(2019.8.7.안건번호 19-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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