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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허용오차 (설계도면과 다른 건물이라도 허용오차 이내면 사용승인 가능) 본문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건축물의 허용오차 (설계도면과 다른 건물이라도 허용오차 이내면 사용승인 가능)

ARCHENEER 2021. 8. 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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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그 뒤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https://daejipo2837.tistory.com/541?category=909302 

 

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의 사용 (불법 건축물)

1. 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의 사용 만일 건축 허용오차를 벗어나 건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선 벗어난 수치의 범위가 건축 관계법에서 수용 가능한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daejipo2837.tistory.com

1. 건축물의 허용 오차

건축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4. 6. 3.>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 6. 25., 일부개정]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12. 11.>

 

2. 허용오차의 해석 문제

건축법 26조는
“대지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여
대지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후 지어진 건축물 등의 실제 측정값이 건축기준에 맞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이 점에 대해
“위 건축법 26조의 허용오차는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유권해석하였다.(2019.8.7.안건번호 19-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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