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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건축감리 바닥 면적 5000제곱미터 (법제처 해석) - 상주 감리 조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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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ejipo2837.tistory.com/578
1. 건축 상주 감리 조건 법제처 해석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란 건축물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는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법규 해석 원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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