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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법규 ( 대상 건축물) 본문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교통영향평가 법규 ( 대상 건축물)

ARCHENEER 2023. 5. 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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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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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2조 관련)(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pdf
0.20MB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_제2조(정의).pdf
0.10MB

* 법체처/ 서울특별시 교통수요관리/ 교통영향평가 지원 시스템 내용 참조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molit.go.kr)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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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개요 < 교통 < 서울특별시 (seoul.go.kr)

 

교통영향평가 개요

교통영향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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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영향평가란?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임

2. 관련 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
[시행 2022. 3. 24.] [법률 제17975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3장 교통영향평가 <개정 2015. 7. 24.>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5. 7. 24.>
[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15조는 제33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02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시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 7. 26.>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 22.>
④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2.>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 “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⑥ 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
2.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교통영향의 예측 및 분석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등
⑦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2.]

 

3. 대상사업의 범위 및 심의시기

4. 심의 절차

5. 특례사항/ 제외사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1. 10. 14.>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
(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가.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

1)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또는 확장규모가 위 표 제1호에 따른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연간 하역능력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하역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3)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노선에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노선을 복선화하거나 기존 정거장의 건축 연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4)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그 도로(차도와 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구간 내인터체인지, 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가 기존 교차로의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도로폭이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합산하지 않는다.
5)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나.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 위 표 제1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라. 삭제 <2020. 9. 8.>

마.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바.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경우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신규허가 등으로 종전에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 신규로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나)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경우

사.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아. 위 표 제1호가목6)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부지에 건축하는 위 표 제2호가목15)에 따른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자.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위 표 제2호가목9)에 따른 대학, 대학교의 건축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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