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 테드
- 태국여행
- 태국코로나
- 건축법
- TED영어
- 테드 말하기
- 영어공부
- ted
- TED말하기
- 직장인 영어
- 영어회화
- 매일영어공부
- 10 ways to have a better conversation
- 동기부여
- 영어단어
- 영어말하기
- 영어리스닝
- Celeste Headlee
- 반도체
- 직장인 영어공부
- 매일 영어단어
- 태국확진자
- TED강의
- 한국증시
- TED 영어
- 코로나19
- 태국
- 테드 영어
- TED영어공부
- TED강연
- Today
- Total
아빠는 공부쟁이 (ArchEneer)
무창층 핵심 가이드 – 정의·법적 기준 본문
무창층 핵심 가이드 – 정의·법적 기준
무창층 기준 및 출처 명시(법적 근거)
정의(시행령 제2조): 무창층은 지상층 중 유효 개구부 면적의 합계 ≤ 바닥면적/30인 층을 말합니다. 유효 개구부는 다음의 5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목(크기):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 나목(높이): 개구부 하단이 바닥면에서 1.2m 이내일 것
- 다목(방향): 도로 또는 차량 진입 가능한 빈터를 향할 것
- 라목(장애물): 창살 등 장애물 설치 금지(피난 방해 요소 금지)
- 마목(파괴·개방성): 내부·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 가능할 것
※ 법령 원문: 시행령 제2조(정의) 무창층.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준용.
| 법적 항목 | 요건 상세 내용 | 출처 |
|---|---|---|
| 가목 |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것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 나목 | 해당 층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 1.2m 이내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 다목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 라목 | 창살 등 장애물 설치 금지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 마목 | 내·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 가능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무창층 관련 주요 해석 기준(업무지침·질의회신)
- 크기 해석: 지름 산정 시 창틀 제외, 파괴 가능한 유리 부분 기준.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경우엔 문이 열려 확보되는 유효 개구 공간이 지름 50cm 내접 시 인정.
- 높이 해석: 지름 50cm 원이 내접 가능한 부분의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내여야 함.
- 도로 폭 기준(참고): 건축법상 ‘도로’ 개념 준용(일반 4m, 막다른 도로 2m 등) → 관할 해석 상이 가능.
- 쉽게 파괴 가능한 유리(참고): 실무에선 일반유리 ≤ 6mm, 강화유리 ≤ 5mm를 기준으로 활용(관할 확인 권장).
출처: 2011.3 소방방재청 「무창층 기준해석 업무지침」, 법제처(제연설비 대상 ‘용도 부분 면적 합계’), 관련 질의회신/실무자료.
| 항목 | 업무지침 요지 | 참고 |
|---|---|---|
| 크기(가목) | 창틀 제외, 파괴 가능한 유리 부분 기준. 문이 열려 확보되는 공간으로 대체 인정 가능 | 2011.3 업무지침 |
| 높이(나목) | 내접 가능한 부분의 하단이 1.2m 이내 | 2011.3 업무지침 |
| 제연설비 산정 | 무창층에 설치된 해당 용도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복도·로비 포함 가능) | 법제처 유권해석 |
무창층 관련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표 예시)
주의: 아래 수치는 대표 예시이며, 실제 의무는 「시행령 별표」·NFSC·관할 지침의 최신본과 용도별 특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옥내소화전설비: 무창층 바닥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예: 600㎡ 이상 등) 설치 검토
-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무창층 해당 용도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기준(예: 1,000㎡ 이상 등)일 때 설치 검토
- 비상조명등: 무창층 바닥면적이 일정 기준(예: 450㎡ 이상 등)일 때 설치 검토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무창층인 경우 면적과 무관히 설치 요구 사례 존재
※ 적용 시점·용도에 따른 예외 다수 → 시행령 별표 + NFSC 최신본 교차 확인 권장.
실무 체크리스트
① 유효 개구부 5요건 충족(50cm·1.2m·도로/빈터 방향·장애물 無·쉽게 파괴/개방) → 유효 면적 합계 ≥ 바닥/30 목표
② 유리 사양(일반 ≤6mm, 강화 ≤5mm 등)·프레임 제외 산정 근거 도면 표기
③ 제연설비 대상: ‘무창층의 해당 용도 부분 면적 합계’로 계산(복도·로비 포함 판단 근거 명시)
④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특수 유리·트리플, 외부 장애물, 도로 조건 등 변경 시 MOC 기록)
참고·출처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무창층) – 법령정보센터 원문
② 2011.3 소방방재청 「무창층 기준해석 업무지침」(지름 산정, 파괴 가능성 등)
③ 법제처 유권해석 – 제연설비 의무 판단 시 ‘무창층의 해당 용도 부분 바닥면적 합계’(복도·로비 포함 가능) 산정
각 조항의 최신성은 프로젝트 착수 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Summary
Definition: A “windowless story” is an above-grade story whose total valid exterior openings are ≤ 1/30 of the floor area; five conditions must be satisfied (50 cm circle, sill ≤ 1.2 m, faces a road/open space accessible by vehicles, no obstructions, easily broken/opened).
Practice: Exclude frames when sizing; specify glass that is “easily breakable”; compute smoke-control duty by the sum of relevant occupancy floor areas located on windowless stories.
'즐기자!! > 건축관련 법규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난간대 높이 기준 총정리|90cm·120cm 규정 (0) | 2025.11.06 |
|---|---|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로드맵: 민간까지 확대되는 핵심 체크리스트 (0) | 2025.11.04 |
| 위험물 취급소 - 방화벽 설치 기준/ 보유공지 위험물 시설 보유공지·방화벽·내화구조·개구부(창/문) 규정 정리 (0) | 2025.10.13 |
| 가각전제와 도로모퉁이 건축선 비교 (0) | 2025.05.19 |
| 건축물 외벽체 철거 및 신규 설치는 건축허가 대상인가? (0) | 202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