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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층 핵심 가이드 – 정의·법적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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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층 핵심 가이드 – 정의·법적 기준

ArchEneer 2025. 10.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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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층 핵심 가이드 – 정의·법적 기준

무창층 핵심 가이드 – 정의·법적 기준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무창층), 2011.3 소방방재청 업무지침, 법제처 유권해석(제연설비 산정)

무창층 기준 및 출처 명시(법적 근거)

정의(시행령 제2조): 무창층은 지상층 중 유효 개구부 면적의 합계 ≤ 바닥면적/30인 층을 말합니다. 유효 개구부는 다음의 5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목(크기):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 나목(높이): 개구부 하단이 바닥면에서 1.2m 이내일 것
  • 다목(방향): 도로 또는 차량 진입 가능한 빈터를 향할 것
  • 라목(장애물): 창살 등 장애물 설치 금지(피난 방해 요소 금지)
  • 마목(파괴·개방성): 내부·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 가능할 것

※ 법령 원문: 시행령 제2조(정의) 무창층.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준용.

개구부 5가지 법적 요건(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
법적 항목요건 상세 내용출처
가목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것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나목해당 층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 1.2m 이내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다목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라목창살 등 장애물 설치 금지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마목내·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 가능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무창층 관련 주요 해석 기준(업무지침·질의회신)

  • 크기 해석: 지름 산정 시 창틀 제외, 파괴 가능한 유리 부분 기준.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경우엔 문이 열려 확보되는 유효 개구 공간이 지름 50cm 내접 시 인정.
  • 높이 해석: 지름 50cm 원이 내접 가능한 부분의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내여야 함.
  • 도로 폭 기준(참고): 건축법상 ‘도로’ 개념 준용(일반 4m, 막다른 도로 2m 등) → 관할 해석 상이 가능.
  • 쉽게 파괴 가능한 유리(참고): 실무에선 일반유리 ≤ 6mm, 강화유리 ≤ 5mm를 기준으로 활용(관할 확인 권장).

출처: 2011.3 소방방재청 「무창층 기준해석 업무지침」, 법제처(제연설비 대상 ‘용도 부분 면적 합계’), 관련 질의회신/실무자료.

업무처리 지침 요약(핵심 포인트)
항목업무지침 요지참고
크기(가목)창틀 제외, 파괴 가능한 유리 부분 기준. 문이 열려 확보되는 공간으로 대체 인정 가능2011.3 업무지침
높이(나목)내접 가능한 부분의 하단이 1.2m 이내2011.3 업무지침
제연설비 산정무창층에 설치된 해당 용도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복도·로비 포함 가능)법제처 유권해석

무창층 관련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표 예시)

주의: 아래 수치는 대표 예시이며, 실제 의무는 「시행령 별표」·NFSC·관할 지침의 최신본과 용도별 특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옥내소화전설비: 무창층 바닥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예: 600㎡ 이상 등) 설치 검토
  •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무창층 해당 용도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기준(예: 1,000㎡ 이상 등)일 때 설치 검토
  • 비상조명등: 무창층 바닥면적이 일정 기준(예: 450㎡ 이상 등)일 때 설치 검토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무창층인 경우 면적과 무관히 설치 요구 사례 존재

※ 적용 시점·용도에 따른 예외 다수 → 시행령 별표 + NFSC 최신본 교차 확인 권장.

실무 체크리스트

① 유효 개구부 5요건 충족(50cm·1.2m·도로/빈터 방향·장애물 無·쉽게 파괴/개방) → 유효 면적 합계 ≥ 바닥/30 목표
② 유리 사양(일반 ≤6mm, 강화 ≤5mm 등)·프레임 제외 산정 근거 도면 표기
③ 제연설비 대상: ‘무창층의 해당 용도 부분 면적 합계’로 계산(복도·로비 포함 판단 근거 명시)
④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특수 유리·트리플, 외부 장애물, 도로 조건 등 변경 시 MOC 기록)

참고·출처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무창층) – 법령정보센터 원문

② 2011.3 소방방재청 「무창층 기준해석 업무지침」(지름 산정, 파괴 가능성 등)

③ 법제처 유권해석 – 제연설비 의무 판단 시 ‘무창층의 해당 용도 부분 바닥면적 합계’(복도·로비 포함 가능) 산정

각 조항의 최신성은 프로젝트 착수 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Summary

Definition: A “windowless story” is an above-grade story whose total valid exterior openings are ≤ 1/30 of the floor area; five conditions must be satisfied (50 cm circle, sill ≤ 1.2 m, faces a road/open space accessible by vehicles, no obstructions, easily broken/opened).

Practice: Exclude frames when sizing; specify glass that is “easily breakable”; compute smoke-control duty by the sum of relevant occupancy floor areas located on windowless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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