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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감리 이것만 보면 끝: 건축사·건축사보 자격, 배치 시기, 울산 조례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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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감리 이것만 보면 끝: 건축사·건축사보 자격, 배치 시기, 울산 조례 정리

ArchEneer 2025. 11. 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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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4. 5. 22., 2018. 12. 11., 2020.1. 7., 2021. 9. 14., 2021. 12. 28.>
[상주 감리 관련]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4. 5. 22., 2015. 9. 22., 2018. 9. 4., 2020. 1. 7., 2020. 4.21., 2021. 9. 1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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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실무 · 법령 근거

건축 상주 감리(常駐監理) — 대상·자격·배치·조례(울산 포함) 완전 가이드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상주 감리 제도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맑은 고딕 11pt, 2025-11-10 기준)

법령 링크 수록 울산 조례 반영 체크리스트 포함

Ⅰ. 상주 감리란?

상주 감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공사감리자(건축사사무소)가 지정한 건축사보를 현장에 상주시켜,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를 상시 확인·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총괄 책임은 건축사에게 있으나, 현장에 상주하여 실질적으로 감리를 수행하는 주체는 건축사보입니다.

법적 뼈대 — 「건축법」 제25조(감리 지정·독립성),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감리·상주 배치),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운영·보고·서식).

Ⅱ. 상주 감리 대상 (시행령 제19조 관련)

구분 의무 대상 비고/근거
규모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축사·작물재배사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층수+규모 연속 5개 층(지하 포함) 이상 & 합계 3,000㎡ 이상 동 조 관련
용도 아파트 건축공사 동 조 관련
이용자 안전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동 조 관련

※ 굴착(깊이 10m 이상)·옹벽(높이 5m 이상) 등은 별도 안전강화 규정이 병행됨(동 조 단서 규정 참조).

Ⅲ. 인력·자격 — 건축사/건축사보

1) 배치 인력

  • 건축 분야 건축사보 1명 이상전체 공사기간 상주
  • 토목·전기·기계 각 분야별 건축사보 1명 이상해당 공종 기간 상주

법제처 유권해석(16-0523): ‘토·전·기 1명 이상’으로 해석.

2) 자격 요건

  • 해당 분야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 경력 2년 이상
  • 건축사보 정의 「건축사법」 제2조제2호 — 실무수련자·기사/산업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신고

Ⅳ. 배치 시기(시작·종료)

구분 시점 설명
지정·계약 착공 전 감리자 지정·계약 체결 및 배치계획 수립
현장 상주 시작 착공일 건축 분야 전체 기간, 토·전·기는 공종 기간
종료 사용승인 신청까지 감리종합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상주 유지(관할 지침 확인)

Ⅴ. 배치 주체와 독립성

  • 건축주 — 감리자(건축사 등) 지정/계약, 비용 지급
  • 공사감리자(건축사사무소) — 건축사보 선발·배치, 감리업무 총괄
  • 시공사감리 지정/배치 불가 (시공사 및 계열사는 감리자 제외: 「건축법」 제25조)
— 감리자·시공자 분리 원칙을 계약·내부규정·발주처 기준서에도 반영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Ⅵ. 울산광역시 조례 포인트

1) 감리자 명부 및 공개모집

  • 연 1회 이상 정기 공개모집으로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운영(울산광역시 건축조례).
  • 모집공고 방식·제출서류·평가기준은 시 공고로 세부 안내.
  • 감리자 지정 시 명부 등재 여부 확인 필수.

2) 실무 알림(참고)

  • 울산건축사회 안내: 상주 감리건은 ‘업무대행자’ 지정 제외로 운영(조례 제17조의3 근거 표기). 실제 적용은 관할 최신 조문·공고로 재확인 권장.

※ 자치법규는 수시 개정되므로 법제처 자치법규 시스템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Ⅶ.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프로젝트 착수

  • 상주감리 대상 여부 판단(면적·층수·용도)
  • 감리자 지정·계약(건축사/감리전문회사)
  • 건축사보 편성(건축 1 · 토 1 · 전 1 · 기 1 기본)

배치·운영

  • 착공일 상주 개시, 감리일지/주간보고 운영
  • 공종 전환 시 토·전·기 배치 연속성 점검
  • 이중배치 금지, 배치현황 보고(관할 서식)

Ⅷ. 근거/출처 (최신본 확인 권장)

  1.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시공사·계열사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보기
  2.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감리 지정·상주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보기
  3. 「건축사법」 제2조제2호(건축사보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보기
  4.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2024-377호(2024-07-10)고시문 / 법령정보센터
  5.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16-0523, 2016-10-13): 상주감리 건축사보 ‘토·전·기 각 1명 이상’ 해석 — 해석례
  6.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 자치법규(법제처) 현행본 / 감리자 연 1회 이상 공개모집 조문 보기
  7. (참고) 울산건축사회 안내 — “상주 감리건은 업무대행자 지정 제외”: 업무대행 절차 안내

※ 자치법규는 개정이 잦습니다. 게시 전 법제처 자치법규 시스템에서 관할 최신 조문(효력일) 재확인 권장.

본 글은 실무 참고용입니다. 최종 판단은 최신 법령·조례·계약서(발주처 기준) 우선이며, 상충 시 계약>지자체조례>국가법령 순서로 교차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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