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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물 주차장 (1)
아빠는 공부쟁이
부설주차장 관련 법규(주차장 크기, 산정 대수)
1.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63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1. 8. 3.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