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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법 정북일조 10미터 수정 (1)
아빠는 공부쟁이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정북일조 9m -> 10m 완화)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제한 완화 (10 미터 수정) [관련 내용 - 건축사 신문 (대한건축사 협회)] 23년 09월 12일 3층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9월 12일 시행된다. (2023년) 적용시점은 해당 규정에 따른 지자체 건축조례가 제·개정된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한 경우부터다. 국토교통부는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층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완화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2.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4. 1. 30.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