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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실내마감재료 건축법 기준 (1)
아빠는 공부쟁이
건축물의 마감 재료 법규 정리 (건축물 마감 재료 관련 법규 - 건축법)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의 외벽은 "불연, 준불연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마감 재료 규정 (실내 및 실외 마감 재료) 1) 실내 마감 재료 기준 : 건축법 제52조 제1항 2) 실외 마감 재료 기준 : 건축법 제52조 제2항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2. 10. 27.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