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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계단의 설치기준 해석 (건축법 해석) - 1
1. 계단 설치 기준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0. 12. 9.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