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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 허가 (1)
아빠는 공부쟁이
공작물 축조 신고의 대상 (법제처 해석)
건축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이 아닌, 제조시설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인가? 건축 조례로 정하지 않은 제조시설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는 문구로 인해, 허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하다. 1. 법제처 문의 국토해양부 -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 안건번호12-0275 회신일자2012-05-18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4. 3. 13.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