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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방화문 규정 (1)
아빠는 공부쟁이
방화문 기준(법규, 갑종 을종 방화문)
방화문은건물에서화재가발생한경우화재확산을방지하기위한방화구 획의구성요소일뿐만아니라 인명안전을위한피난계단의주요요소로서 일정규모이상의건물에는반드시사용되고있는중요건축부재이다. 건물내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층별, 면적별 또는 용 도별로 건물을 방화구획하여 화재가 성장하더라도 더 이상 확산되는 것 을 막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방화구획은 수평부재인 바닥과 수직 부재인 벽으로 구성되는데 방화문은 그 중 수직부재인 벽의 개구부에 설치되며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 샤프트 등에도 상∙하층간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다. 또한 화재시 피난을 위한 가장 안전한 수단인 피난계단의 출입구에 설치하여 화재실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나 화염을 차단하여 건물내 재실자가 계단을 통하여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을형성..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1. 1. 4.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