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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회적 거리두기 1 (1)
아빠는 공부쟁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2010.10.12 부터 ~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 실회 100인'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조치가 '자제'로 완화 영업이 금지되었던 고위험 시설의 영업도 재개 1. 방역 조치 기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그동안 전국적으로 식당과 카페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은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했으나, 12일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치가 다소 달라진다. 비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등이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워터파크·놀이공원·공연장· 영화관·PC방·학원(300인 미만)·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오락실·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 목욕..
공부하자!!/상식 공부하기
2020. 10. 12.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