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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험물 취급소 (2)
아빠는 공부쟁이
daejipo2837.tistory.com/440 위험물 제조소(취급소) 건축설계 기준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방/건축설비 기준 1. 위험물 제조소의 설계 조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2.]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2020. 10. 12., 일부개정]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 daejipo2837.tistory.com 1. 위험물의 분류 (령 별표1) 2. 위험물 제조소 등 (령 별표2) 3. 인허가 업무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업무처리절차] [제출서류] [준공 후 신고사항] 4. 설계 기준 [안전거리] [관련법규] 5. 일반취급소의 종류 6. 일반취급소의 구조도 7. 일반취급소 설비배치 기준 8. 설계기준
1. 위험물 제조소의 설계 조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2.]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2020. 10. 12., 일부개정]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와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