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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개념 (1)
아빠는 공부쟁이
주택의 구분(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우리가 흔히 듣는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개념 차이 - 건축법 vs 주택법]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으로 규정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원룸형 주택을 포함. 1. 단독주택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건축법)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 (건축법) 다중주택이란, 건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독립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시설 즉,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주택으로 기숙사 형태의 원룸등이 이에 해당함. 건축 전체를..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0. 5. 25.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