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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긴급재난지원급, 세대주 아니어도 신청 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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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되어졌던,
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https://daejipo2837.tistory.com/127
"세대주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이의 신청 장소
이의 신청은 주소지 각 주민센터에서 가능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일시 중시
2. 변경 사유
-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의 신청을 통해 수령할 수 있게 함.
-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를 위한 조치
[원칙]
깁근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가구별로 지급함.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 공동체로 간주해
같은 한 가구로 본다.
지급 단위가 가구인 이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
3. 예외, 이의 신청 가능 경우
세대주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의 동의 또는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가구원(세대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세대주의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 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
예컨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1명과 한부모시설에 거주한다면 2인 가구로 봄.
[실제 법적 가족 관계와 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도
이의신청이 가능.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등이 해당됨.
[기타 포함 대상]
1. 4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피부양자가 된 사람
2.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
3. 내국인 중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 건강보험이 정지됐다가 같은 기간 귀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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