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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지원금(해외파견자)-재외국민·외국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제외...차별 논란

ARCHENEER 2020. 5. 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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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수급을 위해, 알아보던 중, 

현재 파견 생활을 하고 있는 필자는 긴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았다.

약간 황당하기도 하여, 알아본 결과, 제외였다. 

그래서 왜 해외 파견자는 제외되어 재난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만 내지 않고, 갑근세를 포함해 다른 여타의 세금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https://daejipo2837.tistory.com/140

 

긴급재난지원급, 세대주 아니어도 신청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되어졌던, 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https://daejipo2837.tistory.com/127 재난지원금 지역마다 "천차만별" - 알고..

daejipo2837.tistory.com


[원칙]

깁 근재 난지 원금은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가구별로 지급함.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 공동체로 간주해 같은 한 가구로 본다.

지급 단위가 가구인 이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
[기타 포함 대상]

1. 4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피부양자가 된 사람

2.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

3. 내국인 중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 건강보험이 정지됐다가 같은 기간 귀국한 사람

1. 수급제외 내용

  •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1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 외국인
  • 사실상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해외 파견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 기준: 건강보험법상의 개념 적용 (건강보험료 내는 유무)

  • 2020년 04월 30일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1개월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자

[개인 의견 - 문제점]
정부는 1개월 이상 해외체류자의 경우, 건보료 납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긴급재난지원급 수급자"에서 제외시켰다.

우선, 해외 파견이란 것이 직장인의 경우, 업무상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나름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해외 영주권"라면 모를까? 다른 일반 세금은 철두철미하게 거둬가며,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필자이다.
또한, 장기 체류를 1개월이라고 하는 이들은 도대체, 해외 파견 생황이나, 직장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자들인가? 파견의 경우라도, 무비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서 파견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
왜냐하면, 일반 사기업의 경우, 3개월을 기준으로 파견에 대한 휴가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파견과 출장의 기준을 1개월(30일)로 적용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 머리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참으로 아쉬울 따름이다.

이제 40일정도 된 파견자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3. 현재 해외파견자 지급에 대한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도,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www.www1.president.go.kr/petitions/58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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