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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현금깡 가능? 카드수수료? 적발땐 환수조치/ 신고시 포상금

ARCHENEER 2020. 5. 1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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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으로 많은 뉴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든지, 문제가 있으면 찾아내고, 더 좋은 방법으로 시정을 

요청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득 궁금해진,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을 소위 말하는 현금깡을 했을 때의 처벌 기준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도 현금깡을 하고 계시는 분 혹은 준비 중이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나 가맹점에서 카드수수료 명목 등으로 웃돈을 요구하거나
관련 상품권(지역화폐)을 "현금깡" 수법으로 현금화하다 적발될 시, 엄중 조치하기로 함.

1.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시 사용처에서 10% 웃돈 요구하는 부정유통행위 시

  • 부정유통행위 적발 시, 여신전문 금융법에 근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2.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개인 간, 현금화 또는 가맹점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도 제재 대상임.

  •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가능
정부는 개인 간 거래를 막고자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 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오는 8월 31일까지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함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는 물론 적발될 경우 3개월∼1년 6개월간 회원 자격을 박탈할 방침임.

 

3. 벌금 및 과태료

  •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해준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준 환전 대행점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4. 포상금 (행안부 발표)

  •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힘.
  • 포상금은 법률에 따라, 환수 금액의 30% 이내에서 신고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조정
  • 정확한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됨.

국내 소비 증진을 위해 국가가 준 돈, 불법 말고, 합법적으로 경제를 생각해서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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