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 긴급지원금 최대150만원 신청가능 본문

공부하자!!/상식 공부하기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 긴급지원금 최대150만원 신청가능

ARCHENEER 2020. 5. 19. 02:18
반응형

정부가 다음 달 1일(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생계 지원금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PC·모바일로 신청
[신청기간] - 1 
1) 5부제 시행 - 6월 12일까지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6인,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인 경우 각각 신청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
1) 고용센터 신청 - 7월 1일부터 가능

상담전화 - 전담 콜센터(1899-4162)

1. 지원 대상

  • 지난 3월, 4월 소득, 매출이 일정 이하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 3월 ~ 5월 사이 코로나19로 무급 휴직한 근로자도 포함

2. 기준 소득 및 지원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원 (연매출 2억 원) 이하

  • 소득, 매출 감소율은 25 ~ 50% 이하
  • 무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일수가 30 ~ 45일 또는 월별 5 ~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금 규모/ 지원 방법

  • 총 지원 규모는 150만원
  • 지원금은 2회에 걸쳐 지급
  • 신청 후, 2주 이내, 1회 차 100만 원 지급, 2회 차 50만 원은 7월 중 지급 예정

4. 주의점 (중복지원 확인)

  •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은 전 가주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와 중복 수령 가능
  • 지자체별 실시하는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생계안전 지원금과는 동시 수령 불가능
  • 만약 생계안전 지원금을 수령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 후, 지급 받음.
  • 즉, 국가지원금은 중복 수령 가능, 지자체 수령금은 중복수령 불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1)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2) 지자체별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취업성공 패키지의 구직촉진수당,
가족돌 봄비용 긴급 지원 등과는 합산 150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단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중복 수령은 불가함.

좋은 취지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꼭 쓰일 곳에 잘 씌였으면 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