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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대항력이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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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 참 공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임대인에게는 물론 추후, 매매나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와 같은 제 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 요건
1) 적법한 임대차계약 2) 해당부동산을 임대받고 3) 전입신고를 한 경우
1)과 2)가 충족된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법률적으로 접근해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1.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잠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잠시 알아보자면,
제 1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 2조 이 법은 1)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2)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3)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간단히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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