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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혈박귀. 코로나 옮기는 유입주의동물로 지정? 유입주의동물이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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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혈박귀. 코로나 옮기는 유입주의동물로 지정? 유입주의동물이란?

ARCHENEER 2020. 4. 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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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내용에 떠 있는 "코로나 옮기는 흡혈박쥐" , 유입동물로 지정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유입동물이 머지?


유입주의 생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로, 2019년 10월 31일 나일농어, 초록블루길 등 200종이 지정 고시됐다.

국내에 유입되면 생태계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일컫는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1017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유입주의 생물을 지정, 20191031일 고시했다.

 

2019년 10월 31일 고시된 유입주의 생물 200종은 기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 관리해 오던 생물(153, 1)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을 비롯해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으로 구성됐다.

포유류 10, 조류 7, 어류 61, 연체동물 1, 절지동물 1, 양서류 23, 파충류 14, 곤충, 1, 거미 32, 식물 50종이 지정됐으며 여기에는 나일농어, 아메리카갯줄풀, 초록블루길, 피라냐, 태국 다람쥐, 아프리카 헬멧 거북 등이 포함됐다.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후 최초 수입 시 해당 생물에 대해 국립생태원의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며 위해성이 확인되면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 별도 관리하고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다. 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 , 부속기관(, 열매, 종자, 뿌리),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지방청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입주의 생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쥐를 무슨 용도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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