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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이란? (건축법) 본문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거실이란? (건축법)

ARCHENEER 2020. 12. 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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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2조 (정의)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거실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에 있어서,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방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건축법상 거실의 개념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1) 사람이 거주 (병실에 입원)
2) 집무 (사무실에서의 근무)
3) 작업 (공장에서 작업)
4) 오락 (당구장에서의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는 방을 뜻함.

* 사람이 오랜시간 연속적으로 머무는 곳이므로, 위생적인 면과 피난에 관한 규정등에서 다른 방보다
건축법의 규제가 강화됨.

[거실로 보는 예]
1. 주택 - 침실, 서재, 대청, 응접실, 주방, 식당, 가사실 등
2. 사무소 - 사무실, 응접실, 역원실, 회의실, 숙직실 등
3. 점포 - 매장, 사무실, 조리실 등
4. 공장 - 장업장, 식당, 사무실, 휴게실 등
5. 병원 - 병실, 진찰실, 수술실, 간호사실, 의사실 등

[거실이 아닌 예]
1. 현과,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소, 기계실, 차고, 갱의실, 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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