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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구조에 관한 기술 지침 해설 (철골 구조물 내화 기준) -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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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구조에 관한 기술 지침 해설 (철골 구조물 내화 기준) - 1

ARCHENEER 2020. 12. 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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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화 구조에 관한 기술 지침 (KOSHA GUIDE)

2. 목적 및 적용 범위

[해석 - 1]
이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70 조(내화기준)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해석 - 2]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석 - 3] - 용어해석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3. 용어의 정의

(가) “폭발성 가스분위기(Explosive gas atmosphere)”라 함은 점화 후 연소가 계속 될 수 있는 가스, 증기 형태의 인화성 물질이 대기상태에서 공기와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나)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
라 함은 전기설비를 제조․설치․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정도의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다) “비폭발위험장소(Non-hazardous area)”라 함은 전기설비를 제조․설치․사용 함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정도의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라) “폭발위험장소 종별(Zones)”이라 함은 폭발성 가스분위기의 생성 빈도와 지속 시간을 바탕으로 하는 구분되는 폭발위험장소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한다.
① “0종장소(Zone 0)”라 함은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② “1종장소(Zone 1)”라 함은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정상작동 중 주기적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를 말한다. ③ “2종장소(zone 2)”라 함은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정상작동(운전) 중 조성되지 않거나 조성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만 지속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타)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라 함은 예측 가능한 작동조건에서 인화성 증기가 생성될 수 있는 액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0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표준압력(101.3 kPa)하에서 인화점이 60 ℃ 이하인 물질이거나 고온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가 연물질을 말한다.
[비고]
예측 가능한 작동조건의 한 예는 인화성액체가 인화점 이상에서 취급되는 것을 말하며, 상온에서 다루어지는 물질은 이 지침의 목적상 NFPA 497의 3.3.6 (Flammable liquid)에 따라 인화점이 40 ℃ 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파) “인화성 가스(Flammable gas)”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 하의 20 ℃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하) “가스 또는 증기의 비중(상대밀도)(Relative density of a gas or a vapor)”이 라 함은 같은 압력과 온도에서 공기 밀도(공기 1.0)에 대한 가스 또는 증기의 상대 밀도를 말한다.

(거) “인화점(Flash point)”이라 함은 어떠한 표준조건에서 인화성 가스/공기 혼합 물이 형성될 수 있는 양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액체의 최저온도를 말한다.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가스폭발위험장소의 범위 설정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해석 - 4]
각 단면에서 측정한 강재의 평균온도가 538 ℃를 넘지 않고, 온도가 측정된 어느 곳에서도 649 ℃를 넘지 않는 조건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내화 성능 기준에서는 내화재료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내화 성능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규격 KSF 2257-1,6,7 (건축부재의 내회시험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에 의한 내화시간 1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하고 있고, 건축물 등에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 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2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SF 2257 가열시험 판정기준
 - 내화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가열 시험 결과
 - 평균 온도 538 ℃ 이하, 최고온도 649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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