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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내화 구조에 관한 기술 지침 해설 (철골 구조물 / 파이프랙 내화 기준) -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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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ipo2837.tistory.com/426
1. 내화 구조의 대상 및 범위 (철골구조물/ 파이프랙/ T-SUPPORT)
[해석 - 1] - 다층 구조의 건축물 (STEEL STRUCTURE) - 공통사항
4.1 항 공통사항/ 4.2항 1목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와 분진에 의한 폭 발위험장소(HAZARDOUS AREA)에 설치하는 모든 건축물은 공통적으로
1) 모든 주 기둥와 보는 내화 구조로 하고,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까지가
내화 범위임.
단, 석유화학공장 등, 위험물의 보유량이 많거나, 공정압력이 높은 경우, 9M이상까지 고려하여야 함.
[해석 - 2] - 다층 구조의 건축물 (STEEL STRUCTURE) - GRATING FLOOR
* 높이 상관 없이 열교환기 등이 설치되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반영 (최상층 바닥까지)
4.1 공통사항
지상 2층 이상인 경우에도 각 층의 바닥면이 콘크리트 등으로 막혀 있어 누출된 가연물질이 고일 수 있는 구조이거나 가연물질이 지속적으로 누출되어 화재가 지속 또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4.2 건축물의 기둥 및 보
(1)다만,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응축기, 열교환기 등 화재위험장치가 바닥이 막히지 않은 다층구조의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는 최상층 바닥까지 내화구조로 하되, 바람 과 지진을 견디게 하기 위해 사용된 곡재와 가새는 내화구조로 할 필요가 없다.
(부록 1의 <그림 1> 참조)
[해석 - 3] - 다층 구조의 건축물 (STEEL STRUCTURE) - CONCRETE FLOOR/ CHECKERED FLOOR
* 높이 상관 없이 화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내화 구조
(화재위험이 없는 장치가 설치된 상부층 바닥까지 내화 구조)
*화재 위험이 없는 장치만 설치된 경우에는 1층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4.1 공통사항
2층 이상인 경우에도 각 층의 바닥면이 콘크리트 등으로 막혀 있어 누출된 가연물질이 고일 수 있는 구조이거나 가연물질이 지속적으로 누출되어 화재가 지속 또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4.2 건축물의 기둥 및 보
(2) 다층구조의 건축물이면서 가연성 액체가 고일 수 있는 바닥위에 화재위험이 있는 장치가 설치될 경우에는 화재위험이 없는 장치가 설치된 상부층 바닥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위험이 없는 장치만 설치된 경우에는 1층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부록 1의 <그림 2>, <그림 3> 참조)
[해석 - 4] - 파이프랙 (PIPERACKs)
* 1단까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 까지 내화 대상) 주 기둥 및 보를 모두 내화 구조
* 단, 이송펌프가 하부에 있을 경우, 9M 범위 내에서 최상단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4.1 공통사항
(3)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 내화대상이 된다.
4.4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1) 내화 대상지역 내의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가 파이프 랙(Pipe rack)인 경우에 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주 기둥 및 보를 모두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단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 까지,
파이프 랙 하부에 위험물질 이송 펌프가 설치된 경우에는 9 m 범위 내에서 최 상단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의 고정 및 수축팽창과 관련하여 배관에 부착된 지지대는 제외 한다.
(부록 1의 <그림 4>, <그림 5> 참조)
[해석 - 5] - T - SUPPORT/ 배관, 전선과 지지대
* 1단까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 까지 내화 대상) 주 기둥 및 보를 모두 내화 구조
(KNEE BRACE 모두 내화에 포함되어야 함.)
* 직경 150 mm 이상의 배관이나 탑류에 연결된 펌프 인입배관과 같은 중요한 배관의 지지대
4.1 공통사항
(3)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 내화대상이 된다.
4.4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3) 배관이 파이프 랙을 벗어나 보조의 배관 지지대 즉, 측면 파이프 랙 또는 독립적 인 기둥(개개의 T형 기둥 및 브래킷이 달린 기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경 150 mm 이상의 배관이나 탑류에 연결된 펌프 인입배관과 같은 중요한 배관의 지지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부록 1의 <그림 7> 참조)
[내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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