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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기준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 제외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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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기준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 제외 기준

ARCHENEER 2020. 12. 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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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의 조경 (건축법)

대지의 조경은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 조경 제외 기준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1. 해석 -1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4항)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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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2019.12.10>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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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 21., 2019. 12. 10.>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석 -2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7항)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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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9. 22., 2018. 9. 4., 2019. 10. 22.>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9. 4.>
⑩ 삭제  <2010. 2. 18.>

3. 조경 기준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22.] [대통령령 제30626호, 2020. 4. 21., 일부개정] 
 제27조(대지의 조경)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9. 9., 2017. 3. 29., 2019. 3. 12.>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4. 건축 조례 (이천시/ 여수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0. 9. 30.]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624호, 2020. 9. 30., 일부개정]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7·31, 2013·8·7〉
1.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2013·8·7〉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7, 2017·6·30〉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③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을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산입한다.〈개정 2013·8·7〉

④ 시장은 나무 심기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나무 심기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8·7〉

⑤ 삭제〈2009·12·10〉

⑥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12·10, 개정 2013·8·7〉
1.「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6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 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신설 2013·8·7〉
② 기존 대지 안에 조경시설이 되어 있을 때에는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8·7〉
[제목개정 2013ㆍ8ㆍ7]

 

여수시 건축 조례
[시행 2018. 9. 18.]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350호, 2018. 9. 18., 일부개정]

전라남도 여수시(허가민원과), 061-659-4101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건축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조경 등의 조치”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5.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제27조제1항제10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시행 2017. 3. 2.]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976호, 2017. 3. 2.,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건축과), 204-2021 

제20조(대지안의 조경면적 등) 
① 건축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7., 2002. 12. 5., 2004. 2. 13., 2007. 5. 10., 2009. 2. 26., 2013. 10. 24., 2015. 4. 9.>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면적
4. 삭제  <2013. 10. 24.>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4. 2. 13., 2007. 5. 10., 2009. 2. 26., 2010. 8. 5., 2013. 10. 24., 2015. 4. 9.>
1.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2.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 및 소매시장. 단, 주상복합건물은 제외한다.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5. 영 별표 1 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제18호·제20호(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23호의 건축물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완화 할 수 있다.
6.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시설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대지안의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이를 전부 조경면적에 산입하고,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의 3분의 2까지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 12. 27., 2010. 8. 5.>

④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5.>

⑤ 군수는 조경 및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20조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경석·연못·물레방아·분수대 및 고정분재 등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6., 2013. 10. 24.>

통영시 건축조례

[시행 2020. 12. 29.]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572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2조(대지안의 조경) 
 법 제42조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3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건축면적의 4분의 3이상이 경사지붕(박공, 모임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경면적의 2분의 1을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01. 11. 12, 2007. 7. 11, 2010. 8. 17)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개정 2010. 8. 17)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개정 2010. 8. 17)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10. 8. 17)

4.(삭제 2012. 12. 28)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5, 2010. 8. 17)

1. 영 제27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 (신설 2010. 8. 17)

2.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3. 읍·면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7. 1. 15)

4.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5.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6. 바다와 연접한 건축물로서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단, 지상에 당해 조경면적만큼 조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1)

7. 버스터미널

8.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개정 2007. 1. 15)

9. 굴박신장 (신설 2007. 1. 15)

10. 공장 및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신설 2010. 8. 17)

11.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신설 2017. 9. 22)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산정(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은 옥외(건축물 밖)조경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옥외온실조경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의 2분의 1까지 산입한다.(개정2001. 11. 12, 2010. 8. 17)

④ 필로티(단, 필로티의 높이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에서 조경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의 3분의 1까지 산입할 수 있다.(신설 2001. 11. 12)(개정 2007. 7. 11, 2010. 8. 17, 2019. 10. 16)

⑤ 식재 등 조경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조경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0. 8. 17, 2017. 11. 20)

 영 제27조제1항 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2. 12. 28)

1.「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삭제 2016. 12. 23)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5. 조경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식재

조경기준

[시행 2018. 7.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2018.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4. "조경시설공간"이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을 말한다.

5. "식재"라 함은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6. 〈 삭 제 〉

7. "벽면녹화"라 함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을 이용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피복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8. "자연지반"이라 함은 하부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상태의 지층 그대로인 지반으로서 공기, 물, 생물 등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을 말한다.

9. "인공지반조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을 말한다.

10. "옥상조경"이라 함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한다.

11. "투수성 포장구조"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립식 포장방식 등을 사용하여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한 포장구조를 말한다.

12. "수고"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수목 상단부까지의 수직높이를 말한다.

13. "흉고직경"이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20센티미터 지점에서의 수목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4. "근원직경"이라 함은 지표면에서의 수목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5. "수관폭"이라 함은 수목의 녹엽 부분을 수평면에 수직으로 투영한 최대 지름을 말한다.

16. "지하고"라 함은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17. "교목"이라 함은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을 말한다.

18. "상록교목"이라 함은 소나무·잣나무·측백나무 등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가지는 교목을 말한다.

19. "낙엽교목"이라 함은 참나무·밤나무 등과 같이 가을에 잎이 떨어져서 봄에 새잎이 나는 교목을 말한다.

20. "관목"이라 함은 교목보다 수고가 낮고, 나무 줄기가 지상부에서 다수로 갈라져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수목을 말한다.

21. "초화류"라 함은 옥잠화·수선화·백합 등과 같이 초본(草本)류 중 식물의 개화 상태가 양호한 식물을 말한다.

22. "지피식물"이라 함은 잔디·맥문동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23. "수경(水景)이라 함은 분수·연못·수로 등 물을 주 재료로 하는 경관시설을 말한다.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옥상조경의 면적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2.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18조(유지관리)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목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식재된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필요한 가지치기·비료주기 및 물주기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조경식재]
조경기준
[시행 2018. 7.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2018. 7. 3., 일부개정]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8조(식재수종) 
①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② 식재 수종은 지역의 향토종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건축물 구조체 등으로 인해 항상 그늘이 발생하거나 향후 수목의 성장에 따라 일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양수 및 잔디식재를 금하고, 음지에 강한 교목과 그늘에 강한 지피류(맥문동, 수호초 등)를 선정하여 식재한다.

⑤ 메타세콰이어나 느티나무와 같이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의 식재로 인해 건물 외벽이나 지하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1. 외벽과 지하 시설물 주위에 방근 조치를 실시하여 식물 뿌리의 침투를 방지한다.
2. 방근 조치가 어려운 경우 뿌리가 강한 수종의 식재를 피하고, 식재한 식물과 건물 외벽 또는 지하 시설물과의 간격을 최소 5m 이상으로 하여 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제8조의2(식재수종의 품질) 
① 식재하려는 수목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록교목은 줄기가 곧고 잔 가지의 끝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서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2. 상록관목은 가지와 잎이 치밀하여 수목 상부에 큰 공극이 없으며, 형태가 잘 정돈된 것이어야 한다.
3. 낙엽교목은 줄기가 곧고, 근원부에 비해 줄기가 급격히 가늘어지거나 보통 이상으로 길고 연하게 자라지 않는 등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4. 낙엽관목은 가지와 잎이 충실하게 발달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식재하려는 초화류 및 지피식물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화류는 가급적 주변 경관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향토 초본류를 채택하여야 하며, 이 때 생육지속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피식물은 뿌리 발달이 좋고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는 것으로서, 파종식재의 경우 파종적기의 폭이 넓고 종자발아력이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구조적인 안정]
 제14조(구조적인 안전) 
① 인공지반조경(옥상조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지반은 수목 ·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존건축물에 옥상조경 또는 인공지반조경을 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② 새로운 녹화공법이 개발되어 토양 소재나 관수 방법 등이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과 맞지 않다고 조경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관수 및 배수)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에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방수 및 방근)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유지관리)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목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식재된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필요한 가지치기·비료주기 및 물주기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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