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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계단의 설치기준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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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ipo2837.tistory.com/429
1. 계단의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해석 1 - 작업장의 개념
작업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음.
[작업장 개념] - 정진우 교수 (안전저널)
작업장이라는 표현은 법 제11조(법령요지 게시 등),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작업장이란 사업장 내에서의 세분화된 법의 적용단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내에서 밀접한 관련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개의 현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주로 건물별 등에 의해 판정된다.
[사업장 개념] - 고용노동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Q10. 사업장과 작업장 의미 (anjeone.com)
(5)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 - 안전저널 (anjunj.com)
2.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 일부개정]
제3장 통로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9. 30.>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
“계단(Stairway)”이라 함은 20°초과부터 45°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수 평부재는 판 모양이나 평면 발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가) 발판깊이(g)와 답단 높이(h)는 “600≤g+2h≤660 (mm)”의 공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동일한 계단에서의 답단 높이(h)는 모두 일정해야 한다.
단 이 높이를 일정하 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출발지점 위치에서 첫 번째 계단에 국한하여 그 간격을 줄이거나 늘려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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