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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2개소 이상 직통계단/ 건축법/피난층/직통계단 구조/보행거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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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2개소 이상 직통계단/ 건축법/피난층/직통계단 구조/보행거리)

ARCHENEER 2020. 12.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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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2019. 8. 6., 2020. 10. 8.>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2019. 8. 6.>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2. 직통 계단 법규 해석

해석 - 1 (직통계단)
직통계단(direct stairs)이란 건축물의 모든 층(피난층(shelter floor) 제외)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만 된다면,
그 형태가 원형이거나 일직선의 계단이어도 무방하며,
계단의 위치가 내ㆍ외부 어디라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은 「건축법」에서 직통계단을 규정한 취지이다.

직통계단은 막힘없는 대피를 위한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계단을 일방향으로 계획한 경우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않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라면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향이라도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해석 - 2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shelter safety zone)을 말한다.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구가 있는 층은 대개 1층이지만 대지 상황에 따라 2개 이상인 경우도 있다.

「건축법」에서는 피난층을 피난안전구역까지 확장하고 있는 반면,
소방관련법에서는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해석 - 3 (보행거리)
「건축법」에서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은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직통의 구조일 것
②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
③ 거실로부터 원칙적으로 30m이내의 보행거리(walking distance)에 위치해 있을 것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④ 추가적으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계단의 설치기준’을 따를 것
(※계단의 설치기준 참조)

직통계단의 일반요건으로서 보행거리 규정은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만 해당된다.
보행거리 산정의 기준은 거실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의 거리로,
원칙적으로는 30m 이지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참조)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건축법」상 보행거리는 30m가 원칙이지만, 대체로 건축물을 콘크리트로 건축하므로 실제적으로 (공장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보행거리는 50m가 일반적이라 하겠다.

건축물에서의 피난은 개념적으로 건축물 어느 곳에 있든지,
재난 시 안전하게 건축물 외부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행거리 산정의 기준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거실)으로부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 내부의 기타 공간들에 관하여 보행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의미를 지니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거실이 아닌 복도, 화장실, 기계실, 욕실, 다락, 현관, 부속창고 등의 위치는 보행거리가 확보되지 않아도 「건축법」상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해석 - 4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는 건축물의 이용자 수와 관계되며,
이용자의 수가 많다는 것은 재난상황에서 대피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반드시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건축법」에서 피난규정 적용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리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의 경우는
거실면적이 아닌 그 층의 바닥면적(※바닥면적 참조)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통계단의 최대 수는 2개이다.
그러나 직통계단의 수는 보행거리와도 관련이 있다.
보행거리 규정은 사람들이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거리를 통제하여 원활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직통계단의 개수를 결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평면적으로 넓거나 길이가 긴 건축물의 경우는 보행거리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해석 - 5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

사람들의 원활한 대피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통계단은
①거실과의 접근성을 유지(보행거리 규정)하여야 하며,
②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상호 간에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대피자들의 동선을 고루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하고,
③직통계단 상호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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