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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설치(2개소 이상 탈출구/ ESCAPE ROUTE/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본문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비상구 설치(2개소 이상 탈출구/ ESCAPE ROUTE/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ARCHENEER 2020. 12.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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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2개소 이상 직통계단/ 건축법/피난층/직통계단 구조/보행거리)

1.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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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구의 설치 (2개소 이상 탈출구/ ESCAPE ROUTE/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2. 26.>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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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상구 설치 해석

해석  -1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작업장)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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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음.


[작업장 개념] - 정진우 교수 (안전저널)

작업장이라는 표현은 법 제11조(법령요지 게시 등),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작업장이란 사업장 내에서의 세분화된 법의 적용단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내에서 밀접한 관련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개의 현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주로 건물별 등에 의해 판정된다.

[사업장 개념] - 고용노동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해석-2 (비상구의 설치 기준)

해석-3 (제 11조 작업장의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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