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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및 준비서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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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ipo2837.tistory.com/435
1.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1. 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0. 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건축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 법규 해석 (관련서류)
해석 - 1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28.] [국토교통부령 제774호, 2020. 10. 28., 일부개정]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 12. 13., 2008. 12. 11., 2011. 6. 29., 2014. 10. 15., 2014. 11. 28., 2020. 10. 28.>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9., 2012. 12. 12., 2014. 10. 15., 2014. 11. 28.>
③ 삭제 <2020. 5. 1.>
④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 11. 28.>[전문개정 1999. 5. 11.]
[공작물 축조신고서(별지 제30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
3. 건축조례(울주군/ 여수시/ 서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시행 2017. 3. 2.]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976호, 2017. 3. 2.,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건축과), 204-2021
제56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서 농림·축·수산업용 공작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0. 24., 2015. 12. 31., 2017. 3. 2.>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레일을 설치한 이동식 크레인으로서 높이 4미터 이상인 시설 <개정 2017. 3. 2.>
2. 저장시설: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로서 높이 4미터 이상인 시설 <개정 2017. 3. 2.>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높이 4미터 이상인 시설 <개정 2002. 12. 5., 2007. 5. 10., 2017. 3. 2.>
4. 삭제 <2002. 12. 5.>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가 4미터 이상 또는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4. 2. 13., 2009. 2. 26., 2013. 10. 24.>③ 삭제 <2004. 2. 13.>[제목개정 2015. 12. 31.]
[전라남도 여수시 건축조례]
여수시 건축 조례
[시행 2018. 9. 18.]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350호, 2018. 9. 18., 일부개정]
전라남도 여수시(허가민원과), 061-659-4101
제35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사일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변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충청남도 서산시 건축조례]
서산시 건축 조례
[시행 2020. 9. 25.]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478호, 2020. 9. 25., 일부개정]
충청남도 서산시(건축허가과), 041-660-2456
제4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 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이라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알아보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4. 삭제 <개정 2015. 10. 30.>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적재 무게의 합계가 10톤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경기도 이천시 건축조례]
이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0. 9. 30.]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624호, 2020. 9. 30., 일부개정]
경기도 이천시(주택과), 031-644-2412
제58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13·8·7, 2017·3·7〉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5미터 이상 또는 용량 10톤 이상의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승인·허가·신고 등을 받아야 하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2·5·18〉
3. 놀이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바이킹, 고속열차 등)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개정 2002·5·18〉
4. 소각시설
② 삭제〈2002·5·18〉
③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13·8·7〉
1. 지하, 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과 이와 유사한 것
2. 공장 등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방지, 배출시설의 설비 등과 이와 유사한 것
3.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 등과 이와 유사한 것[제목개정 2013ㆍ8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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