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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취급소) 건축설계 기준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방/건축설비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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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취급소) 건축설계 기준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방/건축설비 기준

ARCHENEER 2020. 12. 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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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 제조소의 설계 조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2.]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2020. 10. 12., 일부개정]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와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2. 제조소의 정의 및 해석 / 위험물의 정의 및 해석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 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해석 -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위험물의 정의 및 지정수량]

해석 - 2 (위험물의 정의 및 지정수량)

3. 건축물의 구조 기준

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와 같다.

[건축물의 구조도식화]

[건축물의 구조 - 법규검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 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 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 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 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4. 10. 4.,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4. 5. 22., 2019. 8. 6.>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 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 표준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 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 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 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산업 표준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 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시행 2020. 3. 1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3호, 2020. 3.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재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 표준 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가열 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 평형 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 평형 온도로 한다), 
가열 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 [연소 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 칼로리 미터법)]에 따른 가열 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 방출 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 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 염성 능 및 이면 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 시험 개시 후 5분간 총 방출 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 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 용융아연도금강판 중 일반용으로서 
전면 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을 기준으로 0.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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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구획/불연재료/ 내화재료/ 내화구조인정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방화 요건을 2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는 개념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2. 화염의 인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개념 (방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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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설비 기준 및 기타 기준/ 소방설비

[채광, 조명 및 환기 설비]

[배출설비]

[옥외설비의 바닥]

[기타설비]

[소방설비]

4. 안전거리

5. 인허가 사항

[인허가 처리절차]

[인허가 제출서류]

[준공 후 신고사항]

[위험물 취급자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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