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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구획/불연재료/ 내화재료/ 내화구조인정서/ 불연재료/난연재료/준불연재료 정의 본문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구획/불연재료/ 내화재료/ 내화구조인정서/ 불연재료/난연재료/준불연재료 정의
ARCHENEER 2020. 9. 10. 14:37반응형
건축법은 건축물의 방화 요건을 2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는 개념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2. 화염의 인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개념 (방화구조)
1. 건축물의 내화 구조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제50조]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 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 구조로 된 바닥,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건축법 제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2. 용어 정리 (해석)
[건축법 제2조(정의)]
7.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 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방화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 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0. 4. 7., 2013. 3. 23., 2019. 8. 6.>
1. 철망 모르타르로서 그 바름 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삭제 <2010. 4. 7.>
5. 삭제 <2010. 4. 7.>
6. 심벽에 흙으로 맞벽 치기 한 것
7. 「산업 표준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 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 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 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4. 10. 4.,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4. 5. 22., 2019. 8. 6.>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 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 표준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 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 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 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산업 표준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 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시행 2020. 3. 1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3호, 2020. 3.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재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 표준 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가열 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 평형 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 평형 온도로 한다),
가열 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 [연소 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 칼로리 미터법)]에 따른 가열 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 방출 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 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 염성 능 및 이면 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 시험 개시 후 5분간 총 방출 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 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 용융아연도금강판 중 일반용으로서
전면 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을 기준으로 0.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내화구조 인정 현황
내화구조 인증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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