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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법 조문 체계 (조, 항, 호, 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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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제일 많이 보는 건축법을 비롯하여, 다른 법조문을 볼 때,
법 조문 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조, 항, 호, 목
- 법령은 한 조문 혹은 여러 조문으로 이루어짐
- 기본적으로 "조(條)"로써 구분하고,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 "항(項)"으로 구분
- "조", "항" 내에서 어떤 사항들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 때, "호(號)"를 사용
- 한 "호" 내에서 다시 나열이 필요할 경우 "목(目)"을 사용
- "조"가 많은 법령의 경우, 법령 내용의 성질이 같은 조문들을 하나의 "장(章)"으로 묶음
- "조"가 아주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장"의 상위 항목으로써 "편(編)"을 둠
- "조"가 더욱 많은 때에는 "장"의 하위 항목으로 "절(節)"두고, 더 나아가 "관(款)"을 둠
- "조", "항", "호", "목"이 기본이며, "편", "장", "절", "관"은 조문이 너무 많아 구분이 필요한 경우만 사용
- "편"을 마련하고 있는 법률은 민법, 형법, 상법 이 있다.
[법률 표기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제실무는 묘하게도, 조ㆍ항ㆍ호나 편ㆍ장ㆍ절ㆍ관은 그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보아 붙여 씀
법령 조문들을 보면 "제274조 제1항 제4호", "제2편 제1장" 식으로 쓰지 않고
"제274조 제1항 제4호", "제2편 제1장" 식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
[조, 항, 호, 목 읽을 때 주의 사항]
조, 항, 호는 "제○조", "제○항", "제○호" 식으로 "第"자를 붙이는 반면,
목은 "第"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가목", "나목" 식으로 읽음
2. 조(條, Article)
- 법령의 본칙은 "조"로 구분
- "조"는 "제1조", "제2조"등과 같이 표현
3. 항(項, Paragraph)
- "항"은 ①·② 등과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시
- '항'은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을 사용
4. 호(號, Sub-paragraph)
- ‘호’는 어떤 ‘조’나 ‘항’ 중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 ‘호’로 열거하는 것보다 ‘조’나 ‘항’의 본문 또는 단서(전단 또는 후단) 부분에서 직접 열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호’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호’는 1., 2., 3. 등으로 표시
5. 목(目, Item)
- ‘호’를 다시 세분하거나 내용을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목’으로 나누어 규정
- ‘목’은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
- “…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목’은 가., 나., 다. 등으로 표시
- ‘목’을 세분하여 정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1), 2), 3)……를 사용
- 1), 2), 3)……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 나), 다)……를 사용
6. 법령형식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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