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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등의 설치 본문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방화구획등의 설치

ARCHENEER 2020. 9. 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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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화재에 대한 passive적인 대책으로 건축물 내에서 

그 내부를 일정한 크기의 면적 및 층으로 구분하여 화재를 하나의 공간으로 한정함으로써 

화재가 다른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 방화구획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 안전법」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 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건축법 - 피난 시설 (방화구획)

건축법[시행 2019. 2. 15.]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 주요 변경 사항
기존 3층 이상의 층이 매층으로 변경됨


2. 용어 정리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 방법)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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