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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수도권 5인이상 집합 금지 추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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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이상 집합 금지 추진
12월 23일 0시부로 발동되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
서울·경기, 24일 0시부터 사실상 합의…인천시 ‘검토 중’
20일 서울시와 경기도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25일 성탄절 이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탄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모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의 사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는 것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3단계 거리두기는 최후의 수단이라 정부가 그 카드를 쓰는 데 고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경기·인천이 다 같이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아지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조금만 함께 더 참자’는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임 금지도 10인 이상에서 5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건의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울과 인천에 제안한 게 발단이 됐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하며,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라고 도민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글에서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라고 썼다. 경기도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 3단계 기준인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만으로는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며 “수도권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비상시국임을 고려하면 보다 강력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는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게 문을 닫게 하는 조처는 이번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와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1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곧바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 성격의 모임을 어떻게 금지해야 할지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달리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도 이날 신규 확진자가 88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심하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 5인이상 집합 금지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 같으면 예외…결혼식·장례식은 50인 이하 허용
공적 업무수행·기업 경영활동·시험 등도 예외 적용
서울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이번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은.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대상은.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돼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 '사적 모임'의 범위는.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이 해당한다.
또 대학별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 발동 시점과 적용 기간은.
▲ 12월 23일 0시부로 발동되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번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나.
▲ 이번 조치는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이므로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시설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4인 이하 사전예약제나 출입명부 이용 인원 기재 등 보완조치를 검토 중이다.
--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중단(이달 30일 이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로 이뤄진다.
-- 위반사항 적발과 단속 등은 어떻게 하나.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단속보다 경고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
-- 3단계 격상이 먼저 아닌지.
▲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다.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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