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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와 방화구획 본문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내화구조와 방화구획

ARCHENEER 2021. 2. 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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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등의 설치

1.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화재에 대한 passive적인 대책으로 건축물 내에서 그 내부를 일정한 크기의 면적 및 층으로 구분하여 화재를 하나의 공간으로 한정함으로써 화재가 다른 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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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구획/불연재료/ 내화재료/ 내화구조인정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방화 요건을 2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는 개념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2. 화염의 인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개념 (방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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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화구조와 방화구획

건축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이 가장 크게 염두에 두는 위험은 화재다.
따라서 건축법(「건축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화재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규모 등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방화요건은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다.
목적상으로는
① 화재의 예방,
② 확산방 지로 구분하고 있고,
구조적 차원에서 는
① 내화구조와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②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방화요건 규정은 내용상으로 볼 때,
① 내화구조 건축물의 방화구획의 설치,
② 내화구조가 아닌 1,000㎡ 이상 의 대규모 건축물의 관리,
③ 건축물 차원: 실내·외 마감재료의 제한,
④ 도시차원: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관리 규 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건축법」의 방화규정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와 화재의 확산을 방 지할 수 있는 재료의 불연화를 목표로 한다.

2. 내화구조의 요건

내화구조(Fireproof Structure)란
건축물의 구조부가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유해한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구조 를 말한다.

여기서 일정 시간이란 건축규모에 따라 사람들이 안전한 곳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1~3 시간 정도를 의미한다.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 (피난방화규칙 제3조)으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이러한 대피성능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방화규칙)에서는 내화구조에 관해,
건축물의 구조요소별로 구조방식에 따라 두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닥(slab)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한 경우는 두께를 10cm 이상으로 하고,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은 두께를 5c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철재의 경우는 양면을 두께 5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으로
시공하도록 하는 요건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피난방화규칙 제3조).

모든 건축물이 내화구조로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이나 공동주택, 화재 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대피가 곤란한 사람들이 있는 의료시설 등의 경우는
건축규모 등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건축 중 주요구조부 이미지 참조)를 반드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5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참조).

3. 방화구획의 설치1,000㎡ 이상인 

내화구조 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 방화구획 설치

방화구획(fire-fighting partition)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또는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이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층수규모 등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 면적 3,0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매층마다]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 외한다.
여기서 층마다 구획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볼 때,
아래층과 위층이 연결되어 있는 계단실에 반드시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 층 마다 구획.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바닥면적에 따라 반드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성에 있어 방화구획으로
공간과 공간을 막으면 건축물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1층과 2층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계획한 복층형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부분처럼 아래위층을 막을 수 없는 경우,
주차장 및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처럼
막히지 않은 대형공간이 필요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공간의 경우는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 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피난층의 개념] - shelter floor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shelter safety zone)을 말한다.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구가 있는 층은 대개 1층이지만 대지 상황 에 따라 2개 이상인 경우도 있다.
「건축법」에서는 피난층을 피난안전구역까지 확장하고 있는

반면, 소방관련법에서는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 제2호).

[자료출처] - 서울시 건축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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