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화학물질 취급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화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본문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화학물질 취급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화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ARCHENEER 2021. 2. 23. 15:37
반응형

1. 화학물질 취급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부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방재청"

1. 산업안전보건법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3. 위험물안전관리법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발간한 기존화학물질목록(37,021종)과
2010년까지의 신규화학물질(6,167종) 보고에 따라
현재 국내에는 43,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6년 12월 37,021종의 기존화학물질목록을 발간하였고,
그 이후 매년 300~4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보고되고 있다.

화학물질은 사업장에서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으로
제조ㆍ사용ㆍ취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호흡기나 피부 등을 통하여 체내에 흡입되거나
피부에 접촉함으로써 주로 중독성 직업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폭발성 또는 인화성 등의 화학물질 고유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의 화학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로부터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고용노동부, 환경부 및 소방방재청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을 통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MSDS 작성ㆍ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
제조ㆍ사용 금지 및 허가,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 준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폭발·누출 등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취급 기준 준수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 예정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질, 허가·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규정하여
유해화학물질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용기·포장,
보관·저장 또는 진열장소, 운반차량 등에 유해화학물질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지정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영업 ( 제 조 , 판 매 , 보 관 · 저 장 , 운 반 , 사 용 )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검사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일정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 유출시나리오, 응급조치 계획, 피해복구 등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주민에게 서면통지, 집합전달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자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의 저장 ·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시설을 설치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위험물시설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험물시설이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기 위한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말한다.

또한,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적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및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