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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주요구조부와 구조부재는 다르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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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및 방화를 적용은
주요구조부를 적용! 구조부재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1. 주요구조부 (건축법)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내, 주요구조부의 배경]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main structural parts)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즉 방화에 있어 중요한 구조 부분을 말한다.
주요한 건축물의 부분인 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및 계단을 말하며,
칸막이 벽, 샛기둥, 최하층의 바닥, 옥외 계단 등은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기초나 최하층 바닥의 경우는 구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기초나 최하층 바닥은 흙 속에 묻혀 있거나 흙과 닿아있을 것으로 가능성이 크고,
흙은 그 속에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초나 최하층 바닥면은 흙 속의 수분으로 인해 방화가
가능하다고 법에서는 판단하여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2. 구조부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20. 11. 9.] [국토교통부령 제777호, 2020. 11.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土臺)ㆍ
사재(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ㆍ
가로재(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4.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13. “구조계획서”란 건축물의 사용목적과 하중조건 및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 등을 결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구조설계 초기과정의 도서를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2. 3., 2018. 6. 1.>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④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전문개정 2009. 12. 31.]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주요구조의 특징]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와 유사한 용어로 ‘구조부재’가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뼈대가 되는 구조재로서 별도로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참조).
이렇듯 ‘주요구조부’ 정의에 기초와 최하층 바닥이 빠져 있어
철근콘크리트조와 같이 일체식 구조가 아닌 목조방식이나
철골조 방식의 건축물의 경우 그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서 이전이 가능한 것이다.
3.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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