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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 KGS GC203(가스시설 및 지상배관 내진설계 기준) 본문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KGS CODE/ KGS GC203(가스시설 및 지상배관 내진설계 기준)

ARCHENEER 2021. 2. 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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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가스기술기준)

1. KGS CODE란? KGS Code 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 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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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KDS 41-10-15)- 풍하중/ 지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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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GS GC203 확인 위치

2. KGS GC203(가스시설 및 지상배관 내진설계 기준)

3. 내용 분석

[일반사항]

[용어 정의]/ 1.3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 "내진설계설비"란 내진 설계 적용대상인 저장탱크·가스홀더·응축기·수액기(이하 "저장탱 크"라 한다), 탑류 및 그 지지구조물과 압축기·펌프·기화기·열교환기·냉동설비·가열설비·계 량설비·정압설비(이하 "처리설비"라 한다)의 지지구조물을 말한다.

1.3.2 "내진설계구조물"이란 내진설계설비, 내진설계설비의 기초 또는 내진설계설비와 배관 등의 연결부를 말한다.

1.3.3 "설계지반운동"이란 내진설계를 위해 정의된 지반운동으로서 구조물이 건설되기 전에 부지 정지작업이 완료된 지면에서의 지반운동을 말한다. <개정 18.1.11>

1.3.4 "위험도 계수"란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지반운동수준에 대한 평균재현주기별 지반운동 수준의 비를 말한다.

1.3.5 "기능수행수준"이란 설계지진 하중 작용 시 내진설계구조물이 본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1.3.6 "붕괴방지수준"이란 설계지진 하중 작용 시 내진설계구조물의 구조부재에 취성파괴, 좌굴 및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여 저장된 가스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대량 유출되거나 가스유출로 인 하여 대형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재해가 초래되지 않는 수준을 말한다.

1.3.7 "활성단층"이란 현재 활동 중이거나 과거 5만년 이내에 지표면 전단파괴를 일으킨 흔적이 있다고 입증된 단층을 말한다.

1.3.8 "내진 특등급"이란 그 설비의 손상이나 기능상실이 사업소 경계밖에 있는 공공의 생명과 재 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심각한 지장을 가 져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3.9 "내진 Ⅰ등급"이란 그 설비의 손상이나 기능상실이 사업소 경계 밖에 있는 공공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8.1.11>

1.3.10 "내진 Ⅱ등급"이란 그 설비의 손상이나 기능상실이 사업소 경계 밖에 있는 공공의 생명과 재산에 경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8.1.11>

1.3.11 “독성가스”란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 서 허용농도(정상인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통상적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공기 중의 가스의 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과 같이 분류한다. <신설 18.1.11>
(1) "제1종 독성가스"란 독성가스 중 염소, 시안화수소, 이산화질소, 불소 및 포스겐과 그 밖에 허용농도가 1ppm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제2종 독성가스"란 독성가스 중 염화수소, 삼불화붕소, 이산화유황, 불화수소, 브롬화메틸 및 황화수소 와 그 밖에 허용농도가 1ppm 초과 10ppm 이하인 것을 말한다.
(3)"제3종 독성가스"란 독성가스 중 (1) 및 (2)의 제1종 및 제2종 독성가스 이외의 것을 말한다.

1.3.12 “응답수정계수”란 탄성해석으로 구한 각 구조요소의 내력으로부터 설계지진력을 산정하기 위한 수정계수를 말한다. <신설 18.1.11>

1.3.13 “핵심시설”이란 지진 피해시 수급차질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시설, 대형사고 위험시설, 주거지에 인접한 대형시설 등으로서 재현주기 4,800년 지진에 대해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18.1.11>

1.3.14 중요시설 이란 지진 피해시 국지적으로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시설,
주거지에 인접한 소 형시설, 배관 차단 가능시설 등으로서
재현주기 2,400년 지진에 대해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18.1.11>

1.3.15 “일반시설”이란 1.3.13 및 1.3.14의 핵심시설 및 중요시설 이외의 소규모시설, 안전 관련도가 비교적 낮은 시설, 기타 지진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 등으로서 재현주기, 1,000 년 지진에 대해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18.1.11>

1.3.16 “내진성능확인”이란 지진으로부터 가스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이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8.1.11>

[적용대상]

[내진등급분류]

4. 성능보전

 

5. 지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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