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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공작물 이란 무엇인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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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ipo2837.tistory.com/439
1. 공작물이란? (건축물에 준하여 관리하는 공작물)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 것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 및 시간적으로 분리(사용 승인 후 설치)하여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
“공작물”이란
건축물 개념에 비추어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 것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 및 시간적으로 분리(사용 승인 후 설치)하여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로서 영 제11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의미한다.
토지의 정착성의 경우,
물리적으로는 이동 가능한 정도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고정되어 있어도,
이를 분리하여 이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존치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건축 위험의 판단 등급은 ‘위험한가’와 ‘위험에 준하는가’에 따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행위는 ‘허가’로,
위험에 준하는 행위는 ‘신고’라는 행정 행위를 통해 구분하여 관리한다.
또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건축물’은 ‘건축한다’라고 하고
공작물의 경우는 ‘축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하나의 가설건축물이라는 대상을 두고
어떤 경우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로,
어떤 경우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공작물이 건축물을 아우르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념만으로는 건축 위험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이라는 규정을 두고
개별적으로 사례 를 나열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건축안전의 대상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공작물이 건축물이라는 대상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작물이 건축물을 아우르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념적인 범위로 보자면 지구상의 모든 물체 중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공작물이 있고,
그 중 특히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위험한 물체로 간주하고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보다 넓은 개념 범위의 공작물 중
일부만을 추려서 위험에 준하는 물체로 판단하고
신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물론 모든 건축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용도지역, 건축규모,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서 건축물이라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2. 대지조성과정에서 출조되는 공작물
「건축법」에서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시설물을 공작물로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과 동시에
건축 시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지만
사용승인 후에 필요에 따라 축조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예측 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로 규정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다.
건축물의 건축을 전제로 대지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대지의 안전을 목적으로
건축 물 이전에 공작물의 축조를 선행하여 공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경사지에 주택단지 건축을 전제로 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단의 대지에 지하주차장 구조물을 설치하려 한다면,
이는 공작물로서 신고 대상인가 혹은 주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건축법」에서 건축물과 분리(시간적 분리 및 공간적 분리 모두 포함)되어 설치되는
일정 시설물은 공작물로서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택지조성과정에서 축조되는 지하주차장을 공작물로 건축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시설물을 공작물로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과 동시에 건축 시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지만
사용승인 후에 필요에 따라 축조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예측 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로 규정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학원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다가
교회로 사용하게 되어 건축물의 옥상에 교회탑을 축조하는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택지조성은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사전적으로 주차장을 축조한 경우라면 ‘....
이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토부 질의 회신 참조).
3. 건축을 전제로 축조되는 공작물 관련 기준
이 경우 이러한 시설물이
‘건축물’인지 혹은 ‘공작물’인지의 행정행위 판단도 중요 하지만,
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허가요건’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차장과 후에 건축 될 주택과의 단면적 거리기준을 정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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