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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시설물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 (FMS)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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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ipo2837.tistory.com/532
1. 시설물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FACILITY MANAGEMENT SYSTEM)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안전진단전문 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FMS 업무 처리 절차
3. 구축 배경
법 제정(1995.1)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점검․진단 실적 제출 등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당시 정보기술의 부족으로 부여한 의무사항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제출(off-line) 받아 관리주체의 법령 이행여부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과더불어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실시간(on-line)으로 제공받아
현황분석 및 불안전 요소 발굴을 통해 시설물 안전 확보와
국가 안전정책 자료로서 활용 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한국전산원에서 주관하는 정보화지원 사업에
FMS 구축에 대한 과제 응모를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FMS를 구축하였다.
FMS는 구축 이후 매년 유지보수를 실시하였고,
시특법 개정 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크고 작은 기능개선을 실시하였다.
4. 관련 법령
시특법령 중 FMS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법 제16조)
1) 법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2) 법 제9조·제9조의4제1항·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의4제2항·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 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5) 법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결과의 통보 내용
7)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8) 법 제17조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9)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영 제16조의2)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물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정보를 생산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한 시설물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3) 자료의 입력기준, 승인절차 및 보관방법 등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 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감리보고서 등 제출(법 제17조)
1)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공단 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에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법 제4조, 영 제5조, 규칙 제3조)
1)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직관리계획 제출 절차
마. 유지관리 실적 제출(법 제11조의2, 영 제12조의3)
1)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아래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가)’항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도지사
다)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2) 관리주체 등이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한 자가
관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 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
1)항의 가),나),다)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1)항의 가),나),다)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에는
보수․보강 및 시용제한에 관한 조치와 시설물 제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제출 시기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 8 -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특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지 제13호 서직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법 제15조, 영 제16조, 규칙 제17조)
1) 관리주체는 점검․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착수, 착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점검․진단 결과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5. 용어 정리
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안전진단전문 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관리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나. 관리주체
관리주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하며,
FMS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실적을 입력하는 자를 말한다.
다. 취합기관
취합기관이란 관리주체가
FMS에 입력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실적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력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실적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해당 공공기관 소속부서의 장을 말한다.
라. 제출기관
제출기관이란 FMS를 통하여
취합기관이 승인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실적을 보고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력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실적을 확인하는 해당 공공 기관의 장을 말한다.
마.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란
법 제9조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바. 유지관리업자
유지관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사. 관리기관
관리기관이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등록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한다.
아. 운영기관
운영기관이란
FMS를 개발․구축하여 운영․관리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한다.
자. 시설물번호
시설물번호란
시설물관리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하여
시설물관리대장 신규 등록 시 시설물서식코드,
작성년도 등 작성순번에 따라 FMS 상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차. 시설물정보
시설물정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실적,
시설물 상태나 결과에 관한 내용,
자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카. e-보고서
e-보고서란 법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14조 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작성한 보고서를 보관하고
활용하는 등 유지 관리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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