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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의 산정/ 도로 높이 산정/ 건축물의 높이

ARCHENEER 2022. 1. 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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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표면의 산정

가중평균 수평면 = 건축물이 흙에 접하는 당해부분의 면적
건축물의 전체 길이

2. 도로높이 산정

도로가중평균 수평면 =  건축물이 흙에 접하는 당해 부분의 면적
건축물이 접하는 도로의 길이

도로레벨을 결정하는 경우, 
대지전체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접하는 부분"의 레벨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는 것이 원칙

3.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

[예외]
- 피로티 층고 제외 (1층 전체 필로티)
-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적용시
- 공동주택일조권 (채광 및 인동) 적용 시

[옥상 부분]

바닥면적의 1/8! 파라펫 1/2 기억

 

[예외]
- 옥상부분이 거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완화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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