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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정북 일조권 산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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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북 일조권
구분 | 적용 |
대상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대상건축물 | 모든 건축물 (공동주택 포함) |
적용위치 | 1)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 2)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녹지 등이 있는 경우, 그 반대편 경계선 (공동주택의 경우, 그 중심선) |
적용규정 | 1) 높이 9m 이하 부분은 1.5m 이상 이격 2) 높이 9m 초과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H/2 이상 이격 |
적용제외 | 1) 건축협적구역 안에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
[계획대지가 높은 경우 VS 계획대지가 낮은 경우]
[적용 위치]
정북방향에 인접대지가 있는 경우 ->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적용
정북방향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
-> 일반 건축물 : 공지 반대편 경계선
-> 공동주택 : 공지의 중심
2. 이격거리 산정
이격거리(D) = (산정할 부분의 높이(건축물 최고층수 높이) - 적용높이(적용레벨)) / 2
[산출 근거]
1. 대지높이: 12m
2. 건축물의 높이: 20m
3. 인접대지 높이: 8.0m
-> 일조권 적용 높이 : 10m
[산출]
이격거리 = (12+20) - 10/ 2.0 = 11m
1) 12+20 = 건축물의 높이
2) 10 : 대지높이 12m, 인접대리 높이 8m의 가중 평균
3. 정북 일조권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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