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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신고 -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추가 본문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공작물 축조신고 -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추가

ARCHENEER 2022. 2. 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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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의2서식]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건축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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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작물 축조신고 시, 내풍설계 확인서 추가 제출

 

8미터 이상의 공작물에 대하여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내풍능력의 확인

 

https://daejipo2837.tistory.com/573

 

공작물 축조신고 법규 해석

https://daejipo2837.tistory.com/530 공작물 이란 무엇인가? daejipo2837.tistory.com/439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및 준비서류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daejipo2837.tistory.com

 

 

2. 개정 사유 (법제처 내용)

 

3.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 12. 13., 2008. 12. 11., 2011. 6. 29., 2014. 10. 15., 2014. 11. 28., 2020. 10. 28., 2021. 12. 31.>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9., 2012. 12. 12., 2014. 10. 15., 2014. 11. 28., 2021. 12. 31.>
③ 삭제 <2020. 5. 1.>
④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 11. 28.>
[전문개정 1999. 5. 11.]

 

4.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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