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폐지(화학물질관리법] - 건축설계 취급시설 관리 기준 폐지 본문

즐기자!!/플랜트...엔지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폐지(화학물질관리법] - 건축설계 취급시설 관리 기준 폐지

ARCHENEER 2022. 9. 27. 18:57
반응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적용되던(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동일 설계 기준은 폐지되었고, 환기 기준만 남은 상태.

 

1. 폐지 공고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2022.01.10 시행) - 변경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환경부령 제968호, 2022. 1. 10., 일부개정]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의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2018.01.17 개정) - 기존 법규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