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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설계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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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설계 기준

ARCHENEER 2022. 9. 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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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건축물 설계에 있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규가
1) 건축법
2)위험물 안전관리법
3)산업안전보건법
일 것이다. 
이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명기된 건축물 설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2. 8. 10.] [고용노동부령 제362호, 2022. 8. 10., 일부개정]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별표 7의 화학설비(이하 “화학설비”라 한다) 및 그 부속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ㆍ벽ㆍ기둥ㆍ계단 및 지붕 등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5., 2019. 12. 26.>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모든 화공플랜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불연성재료/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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