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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원별 최소 위생기수 수 (대변기 수, 소변기 수) - 미국 규정 (NSPC) 본문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건물 인원별 최소 위생기수 수 (대변기 수, 소변기 수) - 미국 규정 (NSPC)

ARCHENEER 2022. 10. 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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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별, 사용 인원별 몇 개의 대, 소변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국내 규정은 없다. 그래서 미국 규정을 참조해 보자"

https://daejipo2837.tistory.com/659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화장실 크기,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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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STANDARD PLUMBING CODE (NSPC) - 최소위생 기구 수

2. MINIMUM NUMBER OF REQUIRED PLUMBING FIXTURES

(건물 인원별 최소 위생기구 수)

7.20 FIXTURES FOR DETENTION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Special design features for use in detention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de except that  xtures may be fabricated from welded seamless stainless steel and be equipped with necessary security devices. Water closets shall be the elongated type with integral or separate seats. Urinals shall have a continuous ushing rim that washes all four walls of the fixture.

7.21 MINIMUM NUMBER OF REQUIRED FIXTURES
7.21.1 Number of Fixtures Plumbing fixtures shall be provided for the type of building occupancy and in the numbers not less than those shown in Table 7.21.1.

3. 건물 인원별 최소 위생기구 수 -

"한국위생설비코드(KPC)에서 건물의 용도별 위생기구 최소 개수 기준"학회지

NSPC의 개요 및 주요 구성 NSPC는 1955년에 미국 국가 규격 ASA A40.8 National Plumbing Code로 공고되었고, 1971년에 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Heating-Cooling Contractors(이하 NAPHCC)에 의해 National Standard Plumbing Code로 개명된 후 Plumbing- Heating-Cooling Contractors Association에 서 개정해오고 있으며, 위생설비 설계를 위한 많은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미국 내 위생설비 관련 유 력 협회 중의 하나인 American Society of Plumbing Engineers는 1973년부터 1980년까지 NSPC에 협찬하였다. 미국 NSPC(National Standard Plumbing Code) 에 주어져 있는 최소 위생기구 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생기구 수 : 위생기구는 빌딩 용도에 따라 표 4 에 주어진 최소 위생기구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a. 위생기구 최소 설치 개수는 인원수를 기초로 한다.
b. 기구 사용인원 수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소방 이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피난요구사 항에 기초한 값의 2/3로 감축할 수 있다.
c. 남녀 점유비율에 관련한 특정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남녀의 비가 대략 동일한 경우, 성별 인원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총 기구사용인 원 수의 50%를 취할 수 있다.
d. 급배수위생설비에 대한 계획은 설비를 사용 할 최대 인원 수를 나타내어야 한다.
e. 강당, 레스토랑 등과 같이 좌석 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기구사용 인원 수는 좌석 수보다 작게 계획해서는 안 된다.
(3) 화장실 접근성
a. 다층 건물에서 요구되는 위생기구까지의 접 근은 1개 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 개인 사무실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공용 기구 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c. 표 4에서 요구한 세면기는 수세식 대변기나 소변기와 동일한 화장실 설비로서 설치하여 야 한다.
(4) 남녀 분리 : 화장실 설비는 성별로 분리, 제공되 어야 한다.
미국의 위생설비 관련 코드의 개요 미국은 현대의 급배수위생설비의 기술이 가장 진보한 나라이지만, 그 계기가 된 것은 1932~ 1933년에 시카고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서의 사고 (욕조나 대변기로부터의 역 사이폰작용으로 인한 급 수계통오염에 의한 이질 전염병 발생으로 98명이 사 망하고 1,409명의 환자가 발생)였다. 이후 현재 세계 에서 가장 엄격한 급배수위생설비의 규정(National Plumbing Code)이 제정되었다. 해외 공사에 대한 위 생설비 설계를 할 때, 위생설비 분야뿐만 아니라 건 물 전체에 대한 설계기준 코드가 필요하며, 이 경우 에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현재 IBC가 있다. IBC 는 International Code Council(이하 ICC)에서 기존 의 building code를 이용하여 규범적이거나 성능위 주의 서술로써 건물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수립한 것이다. 위생설비 설계와 관련하여서, IBC의 “Chapter 29. Plumbing System”에서 설치해야 할 위생기구의 최 소개수를 표의 형태로 건물유형과 거주유형별로 제 시하였다. 하지만 위생설비의 설치, 변경, 수리, 교체, 추가, 사용 및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대부분 사항은 별도 전문 코드인 IPC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PC는 위생기구나 수전에 음용수를 공급 하거나 위생기구에서 박테리아가 포함된 하수를 배 출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수 준을 확립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위생설비의 설계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는 않다. NPC의 개요 및 주요 구성 1918년에 미국규격협회가 설립되어 1921년에 상 무성이 급배수설비규준의 표준화 작업에 착수하여 각종 실험연구를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주택 및 유사 건물의 급배수설비에 관한 권장 최저사항”이 상무성과 표준국에 의해 간행되었다. 1928년에는 “급배수설비에 관한 권장 최저사항” 이 간행되었다.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계 속 생기고 1949년에는 미국기계학회 및 미국 공중위 생협회의 인증을 얻어 미국규격협회에서 승인한 미 국 규격 급배수설비 규준이 발표되었다. 이것이 미 국에서 최초 급배수설비의 규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이것을 개정하여 미국 전국적 급배수 설비규 준(NPC : American Standard National Plumbing Code, ASA A-40.8-1955)이 발표되어 앞서 발표된 ASA-40.7이 폐지되었다. NPC는 미국의 건물 급배수 설비의 설계 및 시 공기준으로 채용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규격을 만들어 1965년경부터 설계에 적용하 기 시작하였다. NPC는 이후에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에 그 내용을 인계하여 미 국 각 도시에서는 주와 도시에서 정한 규칙과 Uniform Plumbing Code, National Standard Plumbing Code, BOCA National Plumbing Code 등을 준용하 고 있다.
위생기구의 소요개수 건물에 설치하는 위생기구의 소요개수는 건물의 종류, 용도,
사용인원 및 위생기구의 사용상태 등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사용자의 생리적 요구에 불편이 없을 정 도로 하면서 경제적인 개수를 산출하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통일된 설비기 준이 없으나, 법규 등에서 최저개수를 규정할 경우 그것에 따라야 한다. 표 2는 미국에서 규정한 위생기구 소요개수 산 정기준의 일부를 참고로 나타낸 것이다. 미국 NPC 규격은 확률을 가미한 이론적인 것으로, 양변기는 구조상 대소변 겸용이므로 남자용 소변기를 대변기 수의 1/3로 하였으나, 국내에서 적용하는 경우는 남 자는 겸용이 아니므로 변기의 0.6을 소변기로 대체 하면 적당하다. 따라서 생활습관과 생활양식 등이 외국과 다르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신 뢰할만한 다른 기준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적당한 소요개수를 산정한다.

건축물의 종류별 위생기구 수
(1) 주택, 공동주택 : 대변기, 세면기, 욕조 또는 샤 워기를 1가구당 1개씩 설치한다.
(2) 여관, 호텔 : 객실 5개 이내마다 대변기 1개, 소 변기 1개를 공용으로 사용한다.
(3) 유흥장 : 각층 객석 바닥면적 300 ㎡ 이하는 15㎡, 300~600 ㎡ 부분은 20 ㎡, 600~900 ㎡ 부분은 30 ㎡, 900 ㎡ 이상 되는 부분은 60 ㎡마다 변기 1개로 하고 남자용과 여자용은 같은 수량으로 하여 남자용 소변기 5개 이내 마다 여자용 대변 기 1개의 비율로 한다.
(4) 공장 : 유독성, 전염성 또는 자극성 물질이 피 부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공장은 5명마다 1 개의 세면기 15명마다 샤워기 1개를 선정한다. 기구에 대한 건물별 소요 위생기구 수
(1) 욕조 : 기숙사에서는 8명에 1개로 하고, 남자 30명에 1개의 비율로 가산하며 남녀가 다같이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명마다 1개를 가산한다.
(2) 세탁용 싱크 : 주택, 아파트는 1가구당 1탱크식 1개 또는 아파트 10가구마다 2탱크식 2개, 기 숙사에는 50명마다 1개씩 설치한다.
(3) 음수기 : 학교, 공장, 사무소, 기숙사는 75명마다 1개, 흥행장은 100명마다 1개씩 선정한다.
(4) 청소용 싱크 : 기숙사에는 100명마다 1개씩 선 정한다.
(5) 부엌싱크 : 주택 또는 아파트의 경우 1가구마 다 1개씩 설치한다.

 

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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